항고장

형사서식 2011. 9. 24. 11:16 |

항  고  장

 

사    건      번    호      2010형제○○○○호

죄                     명     사기

항고인(고   소   인)     ○○○

재항고인(피고소인)     ○○○ 외 1

 

항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 검사가 동 검찰청 ○○○ 외 1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1. 2. ○.자로 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 검사가 2011. 2. ○.자로 한 불기소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공소제기 등 적당한 결정을 바랍니다.

 

항 고 이 유

 

1. 고소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이유

가. 본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불기소이유고지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습니다.

 

나. 원청 검사는

(1) 부동산 편취 부분에 대하여

…………

……… …

이유로 피의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그대로 원용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하였습니다.

 

(2) 3,000만원 편취 부분에 대해여는

…………

의하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하였습니다.

 

2. 검토

가. 부동산 편취 부분에 대하여

 

…………

 

나. 3,000만원 편취 부분에 대해여

………… 

 

3. 결 론

위와 같이 피의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지가 많음에도 원청 검사는 피의자들의 주장과 그들이 제시하는 자료들만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청 검사는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고, 그러한 수사를 기초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청 검사가 한 본건 불기소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공소제기 등 적당한 결정을 구하기 위해 본건 항고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이유고지

1. 부동산등기부등본 4부

1. ……… 

 

 

 

                                                           2011. 4. 6.

                                                          항고인(고소인)○○○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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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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