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행복해지는 법’ 앞으로 고등학생에게서 한 통의 메일이 왔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해지는 법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옛날에 영화 9편을 업로드 했는데

법무법인에서 저보고 6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합의금을 정해진 시간 내에 내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학생신분에 합의금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데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무법인에서 합의금을 내 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는 없고,

주고 싶어도 너무 고액이라 감당할 수 없다면 더욱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지 못해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을텐데요,

 

만약, 합의금을 주지 않아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에 위반된 행위를 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실무상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 즉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시행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뭐죠?

 

더 보시려면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448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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