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절차
1. 압수수색의 개념
○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처분이고, 수색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처분이다.
○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의에 재산권 또는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신중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압수수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전영장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의 절차가 어떠한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2. 압수수색의 원칙과 예외
(1) 원칙: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원칙
○ 강제처분으로서 압수수색은 인권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임의로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즉,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에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아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것은 불법이고,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갑자기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들이닥치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인데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범죄사실과 압수할 물건의 목록, 수색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그에 벗어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예외(사전영장의 예외)
▣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으나 사후영장이 필요한 경우
①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②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③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 사후영장이 필요 없는 경우
①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
②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3. 압수수색 절차(‘영장주의 예외’의 경우를 중심으로)
(1)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음
※ 체포현장의 시간적 범위는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가 현장에 있음을 요하며, 장소적 범위는 피의자의 신체 및 그의 직접지배 하에 있는 장소로 제한됨
○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2)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법 제217조 제1항)
○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가능함, 따라서 이는 긴급체포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소유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임
○ 긴급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3)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가능
○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영장청구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체포현장 및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경우와의 균형상 압수수색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4) 구속 장소에서의 압수수색(법 제216조 제2항)
○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 사후영장을 청구할 필요 없음
(5)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음
○ 사후영장을 청구할 필요 없음
○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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