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절차

 

1. 압수수색의 개념

○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처분이고, 수색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처분이다.

○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의에 재산권 또는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신중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압수수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전영장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의 절차가 어떠한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2. 압수수색의 원칙과 예외

(1) 원칙: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원칙

○ 강제처분으로서 압수수색은 인권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임의로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즉,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에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아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것은 불법이고,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갑자기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들이닥치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인데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범죄사실과 압수할 물건의 목록, 수색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그에 벗어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예외(사전영장의 예외)

▣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으나 사후영장이 필요한 경우

①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②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③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사후영장이 필요 없는 경우

①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

②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3. 압수수색 절차(‘영장주의 예외’의 경우를 중심으로)

(1)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음

※ 체포현장의 시간적 범위는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가 현장에 있음을 요하며, 장소적 범위는 피의자의 신체 및 그의 직접지배 하에 있는 장소로 제한됨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2)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법 제217조 제1항)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가능함, 따라서 이는 긴급체포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소유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임

○ 긴급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3)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가능

○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영장청구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체포현장 및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경우와의 균형상 압수수색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4) 구속 장소에서의 압수수색(법 제216조 제2항)

○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 사후영장을 청구할 필요 없음

(5)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음

○ 사후영장을 청구할 필요 없음

○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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