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취 하 서
사 건
고 소 인
피고소인
고소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1. 7. 21.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 전부를 취하합니다.
2011년 ○월 ○일
고소인 :
○○경찰서(또는 ○○ 검찰청) 귀중
고 소 취 하 서
사 건
고 소 인
피고소인
고소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1. 7. 21.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 전부를 취하합니다.
2011년 ○월 ○일
고소인 :
○○경찰서(또는 ○○ 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