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형법 제238조)

○ 절취한 자동차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것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한다(96도3319)

○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78조와 형법의 공기호부정사용죄는 보호법익과 주관적 구성요건 등이 달라 특별법 관계에 있지 않다(97도1085)

○ 택시미터기의 검정납봉을 임의로 재봉인 부착한 행위는 공기호부정사용에 해당한다(82도138)


□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형법 제239조)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로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의 간인이나 조사 경찰관의 서명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서명위조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서명위조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2005도4478)

○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고 명의인에게 돌려 준 경우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92도1578)

○ 위조된 인과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 위조인장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84도90)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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