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농촌주택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은 것만으로는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1도404)

○ 삽으로 흙을 떠올려 물줄기를 막은 행위만으로는 수리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73도2594)

○ 유지의 몽리민들이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민법상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지의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67도1677)

  

 음용수에 관한 죄

○ 사설수도를 설치한 시장번영회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사전경고까지 하고 한 단수조치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77도103)

○ 비록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가설한 수도라도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인 이상 이를 불법하게 손괴하여 수도를 불통케 한 때에는 수도불통으로 봄이 상당하다(4289형상317)

 

■ 통화에 관한 죄

○ [1]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는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는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이라크 화폐가 위조된 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2002도3340)

○ 통화위조에 있어서 위조의 정도는 보통인으로 하여금 보통의 주의로써 진화라고 신용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의 외관을 가지면 충분하다(4294형상257)

○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일본국의 500엔짜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것만으로는 통화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2000도3950)

○ 한국은행 10,000원권 앞뒷면을 흑백으로 조잡하게 전자복사함에 불과한 것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85도570)

○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변경한 것만으로는 통화위조로 볼 수 없다(79도639)

○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79도840)

○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셋트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든 것에 그쳤다면,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가 아닌 예비단계에 불과하다(66도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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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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