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제271조)

○ 피고인이 호텔 7층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창문으로 뛰어내린 여부를 전혀 몰랐다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86도225)

○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80도726)

○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있는 자만을 그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한 거리를 동행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법률상․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76도3419)


□ 학대(제273조)

○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2000도223)

○ 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것은 친권자의 징계권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대죄의 죄책을 부담한다(68도1793)


□ 유기등 치사상(제275조)

○ 환자인 딸의 사망 위험 예견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 등으로 수혈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79도 1387)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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