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물손괴죄의 객체

○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2007도5207)

○ 음식점의 상호입간판이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불법광고물이더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99도899)

○ 경락받은 공장건물을 개조하면서 그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철거최고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90도700)

○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 형식, 필적 등을 종합하면 그 작성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산수식만으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한 계산서는 문서에 해당된다(85도1677)

○ 기존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 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찢어버린 부분 그 자체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88도1296)

○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87도177)

○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의 액면과 지급기일을 개서하여 주겠다고 하여 돌려받은 어음의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하여 위 어음배서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84도2802)

○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84도2290)

○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82도1807)

○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운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82도223)

○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82도1057)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70도82)

○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고 길이 4,5 센티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68도906)

2.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88도1592)

○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물건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99도899)

○ 회사의 경리사무 처리상 필요 불가결한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 등의 반환거부함으로써 그 문서들을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71도1576)

○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스 중 약 1.5미터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70도2378)

3. 벽에 낙서를 하거나 오물 등을 투척하는 행위와 재물손괴죄(2007도2590)

○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

○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자본똥개, 원직복직, 결사투쟁’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함으로써 이를 제거하는데 약 3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재물손괴의 범의

○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93도2701)

○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91도2090)

○ 임차인이 가재도구를 그대로 둔 채 시골로 내려가 버린 사이에 임대인의 母가 임차인의 승낙없이 가재도구를 옥상에 옮겨놓고 비닐장판 등을 덮어씌워 비가 스며들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종이를 바르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무렵 내린 비로 침수되었다 하더라도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83도595)

○ 공중전화기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 코드를 빼고 이를 떼어낸 것이라면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86도941)

5. 경계침범(형법 제370조)

○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92도1682)

○ 기존 경계를 진실한 권리상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한쪽이 측량 같은 방법을 써서 권리에 합치된 경계라고 주장하여 표시한 계표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수 없다(75도2564)

○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99도480)

○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이 죄의 객체에 해당한다(99도480)

○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다(92도1682)

○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92도1682)

○ 기왕에 건립되어 있던 담벽의 연장선상에 추가로 담벽을 설치한 행위는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경계침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92도1682)

○ 비록 실제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형법 제370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91도856)

○ 경계침범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91도856)

○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처마를 피해자 소유의 가옥 지붕위로 나오게 한 사실만으로는 양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83도1533)

○ 경계침범죄는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성립된다(71도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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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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