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력 등(제2조)

 

○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폭력범행과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폭력범행은 상습폭력죄의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 없다(2001도5657)

 

○제2조 제1항의 상습이라 함은 동법 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 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다(98도1359)

 

○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제1항에 열거된 죄에 정한 형에 유기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있어 이를 선택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95도1637)

 

○신문사 사주 및 광고국장 사이에 광고료 갈취에 대한 사전모의는 없었으나 암묵적인 의사연락에 의한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96도1959)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성명불상 범종추측 승려 100여 명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고 떠밀며 발로 차서 위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 가한 것이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어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95도22)

 

○ 폭행의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조 제2항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90도2022)

 

○ 손괴죄의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자료 없이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손괴를 포함한 폭력행위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상해와 재물손괴 행위를 상습폭력행위 범행의 포괄일죄로 인정 처단할 수 있다(90도653)

 

2. 집단적 폭행 등(제3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2005도174)

 

○ 자동차는 제3조 제 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2대 손괴한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한다( 2002도5783)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 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피고인이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함께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2002도4568)

 

○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며,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된다(98도3506, 97도597)

 

○ 가스분사기(2001도5697), 삽날 길이 21㎝ 가량의 야전삽(2001도5268), 머리를 내리치는데 사용한 화분(높이 40㎝, 둘레 20㎝, 두께 0.5㎝)(2001도1138), 야구방망이(2001도1045), 쇠파이프와 길이 100㎝, 굵기 4㎝의 각목( 99도4146), 머리를 때리는데 사용한 빈 양주병(96도341), 머리를 때리는데 사용한 직경 10cm 가량의 돌(95도2282), 깨어지지 않은 맥주병(91도2527), 깨진 맥주병, 항아리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90도859), 곡괭이자루(89도2245), 머리부분을 때린 세멘벽돌(89도2273), 쌀가마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갈쿠리(86도960), 재단용 가위(85도157), 안전면도용 칼날(71도430)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성인 남자가 길이 50㎝의 나무막대기를 가지고 14세의 여자인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박부 타박상을 입혔다면 위 나무막대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못 볼 바도 아니다(97도1695)

 

○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는 '위험한 물건'이다(96도3346)

 

○ 피해자가 들고 온 식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의율할 수 없다(89도1570)

 

○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간 경우, 흉기 휴대 여부는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94도1991)

 

○ 버섯을 채취하러 산에 가면서 칼을 휴대한 것일 뿐 판시 주거침입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고 또 주거침입시에 이를 사용한 것도 아닌 경우 흉기휴대로 처벌할 수 없다(90도401)

 

○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85도1851)

 

○ 폭력행위 당시 과도를 범행 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84도353)

 

○ ‘휴대’라 함은 소지와 같은 뜻으로 새겨지니 범행 이전부터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83도2959)

 

○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에는, 상해 등의 행위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2000도3443)

 

○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순한 폭력행위(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92도2690)

 

○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 또는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고, 제2조 제1항 게기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92도1520)

 

○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피고인이 후배조직원들인 피해자들의 조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길이 1m 가량의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위 야구방망이는 그 객관적 성질과 형상에 비추어 그것으로 사람을 때리는 경우 쉽게 위험성을 느낄 수 있고,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선배로서 피해자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때려 멍이 들게 한 것이라면 피해자들도 당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폭행의 정도와 결과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비록 때린 신체부위가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에 한정되었고 다른 신체부위를 가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가격 부위에 멍이 들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치료는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야구방망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2005도547)

 

3. 단체 등의 구성․활동(제4조)

 

○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 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2001도4978, 99도2936)

 

○ 범죄단체는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 제2조 제1항에 정한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2001도3958, 96도923, 97도1829)

 

○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2000도102)

 

○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는 말단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수괴’에 해당한다(2001도1049)

 

○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91도1515)

 

○ 범죄단체가입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98도35839)

 

○ 범죄단체가입죄는 즉시범이므로 범죄단체인 연주파에 가입한 이후 별개의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기소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97도1829)

 

○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된 일시, 장소가 '1988년 8월경부터 1989년초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산지천 부근 및 신제주 일원'으로 되어 있고 그 목적이 '폭력을 수단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취득'으로 되어 있다면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95도13)

 

○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시일이 아닌 그 이전의 어느 시일을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일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93도999)

 

○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집단 조직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 기재 사실과 다른 일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91도723)

 

4. 우범자(제7조)

 

○ '휴대'는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한 것은 ‘휴대’가 아니다(92도381, 91도427)

 

○ 흉기로 범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 자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각기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면도칼과 과도 등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86도2396)

 

○ 피고인이 옷소매 속에 숨겨 휴대하고 있었던 길이 30센티미터의 드라이버는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83도3165, 83감도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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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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