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의 정의(제2조)

○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하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며,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2000두6909)

○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 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2004도6779)

○ 아파트단지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98도3302, 93도1574)

○ 민박집을 경영하는 개인이 사비를 들여 개설한 민박집 앞의 교통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한다(97누20755)

○ 아주대학교 구내에 있는 아주대학병원 내 영안실 앞 통로는 그 병원과 영안실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도로에 해당한다(97도953)

○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이라도 도로에 해당하고 그곳에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다시 일렬주차하기 위하여 약 1미터 정도 전 후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93도828)

○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은 시청관리자의 용인 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도로에 해당한다(92도1777)

○ 두류산 가스 측의 자주적 관리․통제 아래 주로 두류산 가스와 그에 붙어 있는 인근 점포를 출입하는 자들의 차량 주차 등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소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99도2041)

○ 빌딩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도 아니어서 도로라고 볼 수 없다(92누18047)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여관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라고 볼 수 없다(92도3046)

○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라고 볼 수 없다(92도1662)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라고 볼 수 없다(92도1330)

○ 나이트크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보기 어렵다면 도로라고 볼 수 없다(92도448)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불이행(제14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현행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000도1731)

○ 신호대기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앞차의 범퍼를 경미하게 충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양해한 줄 알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차량의 손괴가 외견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99도3140)

○ 도로교통법 소정의 사고발생시 조치의무와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재물 등의 손괴행위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98도330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현행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93도65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106조(현행법 제148조)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위의 2개의 죄와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현행법 제156조 제1호) 소정의 안전운전위반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93도49)

○ 업무상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자가 같은 법 제50조 제1항(현행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되는 같은 법 제106조(현행법 제148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볼 수 없다(91도253)

 

■ 음주운전 등(제148조의 2)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002도4220 참조) 피고인이 본건 교통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 분쇄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한 피고인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흉곽용적을 많이 늘려야 하므로 골절편의 움직임으로 인해 심한 통증이 유발되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처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련의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도 계속 가슴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3시간 동안 20여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끝내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2005도7125)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현행법 제150조 제2호) 음주측정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2004도5257)

○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음주측정요구 당시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형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02도6632, 2001도5987)

○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2002도4220)

○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해야 하나, 정당한 이유없이 호흡측정결과 확인을 거부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2001도7121)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콜 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 -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6%가 나왔고, 이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시간당 혈중 알코올 감소치(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임) 중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08%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적용하여 0.0517%라고 혈중 알코올농도를 인정, 기소한 사례에 대해 유죄 판단(2004도8387)

○ 자동차의 전부가 노상주차장에 있는 상태에서 주취운전 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자동차의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92도2901)

○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 알콜농도의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 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다는 것만으로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 알콜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2001도1929)

○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후의 음주측정이라도 이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2000도6026)

○ 아파트의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99도2127)

○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음주측정은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1개의 불대만으로 연속적으로 측정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58%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2005도7528)

○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2005도7034)

○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한 상태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명백하게 거절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2004도8404)

 

■ 재물손괴(제151조)

○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현행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현행법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91도253)

○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미숙 등으로 동차량을 손괴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08조(현행법 제151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1986. 10. 14. 86도1387)

 

■ 무면허운전등(제152조)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 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이루어졌다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고, 이미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비록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하고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면허취소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2002도4203)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2001도6281)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4호(현행법 제152조 제2호)는 고용주 등이 운전면허 없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고,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98도3714)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취소판결 확정시까지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98도4239)

○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기기를 만지던 중 핸드브레이크가 풀려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약 10미터의 내리막길을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의 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94도1522)

○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92도3045)

○ 무면허운전 행위와 음주운전 행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86도 2731)

http://modulaw.com 

Posted by lawm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