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피고인이 삼화상호저축은행의 명예회장으로부터 정치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삼화상호저축은행은 피고인의 동생과 컨설팅 계약 내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여 매달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계좌로 38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7,000만 원을 송금함

 

• 법원의 판단

업무위탁계약 체결의 목적은 피고인의 동생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에 있었고, 단지 그 방법으로 편의상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결계좌로 금원이 입금된다는 사정을 알고서 체크카드를 수령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됨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이고,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의 액수가 합계 1억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함. 다만, 수수한 금원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추징 170,192,000원을 선고함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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