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판결) 이른바 LBO 방식의 기업인수에 대하여 배임죄 인정(온세통신 사건)
형사판례/최신판례 2012. 2. 3. 11:02 |• 법원은 피고인이 2006. 9.경 유비스타를 통해 인수대상 기업인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온세통신을 인수함으로써(소위 LBO 방식의 기업인수 행위), 유비스타에 1,30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온세통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유비스타)이 온세통신의 주식을 100%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로 보아야 하므로 온세통신이 위 담보제공 행위로 입은 손해는 주주인 유비스타에 대한 이해득실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온세통신의 자산 담보제공행위는 그 자체로 유비스타에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반면, 온세통신에 대해서는 담보자산 상실의 위험성 초래라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온세통신의 자산은 공익채권자 등 유비스타가 납입한 인수자금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정리채권자 및 정리담보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를 위해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보전되어야 하므로 위 담보제공행위는 이러한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온세통신의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임
• 온세통신의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었고, 인수를 통하여 기업 가치가 향상된 점, 이 사건 당시 외국에서는 차입매수 방식에 의한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차입매수 방식에 의한 인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 위법성의 유무와 한계에 대한 견해나 법리가 확립되지는 않았던 상태였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방식에 의한 위법성 내지 배임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위 담보제공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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