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록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① 공소사실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망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살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방법이나 구체적 행동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해에 사용된 도구나 약물 등 피고인의 사건 당일의 행적과 피해자의 사망이 직접 관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물적 증거도 제출된 것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경에 사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검 등을 통하여 그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사망 후 타살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는 사체 외부의 상처 또는 혈흔이나 체액, 토사물 등의 흔적이 남아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제1심이 무죄로 선고한 사체유기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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