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홍콩 현지법인에서 나는 이익을 이전하기 위하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를 근거지로 하여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홍콩 현지법인 소득 및 홍콩 현지법인 차명주주 배당소득, 페이퍼컴퍼티 명의 계좌,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소득,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생한 대여금 이자소득, 페이커컴퍼니 명의로 국내투자조합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등 약 합계 1,136억 원 상당의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약 437억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함.

(2) 피고인은 홍콩 현지법인을 운영하면서 외국환거래규정 상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원금과 과실 회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운영수익금을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송금하여 약 합계 947억 원 상당을 국외에서 은닉, 처분하여 도피시킴.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1) 조세포탈의 점에 대한 판단

①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영주권자인 피고인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어 그 당시 해외에서 벌어들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고, ② 조세피난처에 세운 1인 회사 명의의 계좌가 바로 1인 주주의 차명계좌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회사설립 목적 또한 홍콩 법인세 경감 등으로 볼 수는 있어도 국내 세금 포탈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④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나는 거래정황 등 특별한 사정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하는바, 그와 같은 증명이 부족함

(2) 재산국외도피의 점에 대한 판단

① 처음 투자신고 수리처분시 법령상 투자원금 및 과실 회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고, ② 만일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투자신고가 수리된 회사와 그 후 설립된 회사는 법인격이 달라 이후 설립된 회사가 위 부관의 규율대상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③ 운영수익을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것이 바로 외국환관리법상 배당금 회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첨부파일 참조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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