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청구서

형사서식 2011. 9. 24. 11:26 |

보 석 허 가 청 구 서

사     건:

피 고 인:

청 구 취 지

위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

보증금은 피고인의 처 이○○(71○○○○ - 17×××××, 주소 : 안동시 ○○동 1)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장 기재와 동일하므로 이를 원용합니다.

 

2. 보석사유의 존재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소정의 필요적 보석사유가 있습니다. 즉,

 

가. 피고인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는 죄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 죄증을 인멸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이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도 없습니다.

 

라. 피고인은 본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그로 인해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후 곧바로 공판기일에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시일이 지체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하여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결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했던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지 충분히 경험하였으므르 앞으로 또다시 도망을 감행함으로써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마. 피고인은 현재 서울 ○○ …에 거주하면서 (주)△△△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도 없습니다.

.

3. 피고인이 본건에 이른 경위

가.…………

나. ………


 

4. 기타 정상관계

가. 피고인의 경력

……

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

(별첨 합의서, 고소취하서, 탄원서 참조)

 

다. 가족관계

피고인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으나 처 이○○과 1남 1녀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장입니다.

 

라.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은 2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는 동안 본의 아니게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5. 결어

이상의 여러 사정을 살피시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합의서 1부

1. 고소취하서1부

1. 탄원서 1부

1.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1.재산관계진술서

1.……

1.……

          2011. 8.  .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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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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