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신문기자연합회 소속 기자’임을 사칭한 다음 ‘아프리카 원시문명 대탐험’이라는 책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30.부터 2010. 12. 30.까지 총 17회에 걸쳐 총 17명의 피해자들에게, “한국신문기자연합회 소속 김●● 부장인데 남양주 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다, 공사는 잘 되고 있냐?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사처리를 잘해 주겠다, 이번에 한국신문기자연합회에서 아프리카 원시문명을 탐험하고 취재한 책자가 나왔는데 한번 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만약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사가 작성되거나 해당 관청에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9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선고결과]

징역 6월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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