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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