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정 대검예규 과수 제362호, 2004.09.16>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79호, 2005.04.18>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516호, 2009.11.0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감정처리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감정의 의의】이 규정에서 영상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아날로그사진, 디지털사진, 아날로그 CCTV 테이프, 디지털 CCTV(통칭 DVR)영상물 자료, VHS 일반 테이프, CD 등의 영상물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진이나 영상물의 합성․조작여부 및 인물 등의 식별, 동일인 여부, 문자 또는 물체 등의 식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학적인 실험 및 관찰을 통하여 분석, 검사,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3>

제3조【감정의 시행】감정에 관한 업무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소속 영상분석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11.3>

제4조【감정범위】감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진의 합성․조작 여부

2. 불량 이미지자료의 이미지 개선 <개정 2009.11.3>

3. 증거사진과 채증사진의 동일인 여부 및 물체(문자) 식별 여부

4. 영상물의 화질개선, 합성․조작 여부 <개정 2009.11.3>

5. 영상물 상에 나타난 증거자료(스틸사진) 추출

6. 영상물과 채증사진의 동일인 여부 및 물체(문자) 식별 여부

7. 기타 영상학․사진학적 감정이 필요한 사항

제5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정물

감정자료와 비교자료를 통칭하여 감정물이라 한다.

2. 감정자료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물로서 감정 의뢰한 사진, 영상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비교자료

감정자료의 분석 결과와 비교할 목적으로 감정 의뢰한 사진, 영상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화상분석

사진, 영상물 등을 화상처리기(영상감정 분석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화상의 특징점 및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검출․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5. 감정결과

감정방법에 따라 나타난 외형적 표출형태로서 감정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행한 실험결과를 말한다.

6. 감정의견

감정관이 자신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결과를 검토하여 감정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영상감정관

 

제6조【감정관의 자격】영상감정관(이하 ’감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과학수사기획관이 지명한다.

1. 소속공무원으로서 국내․외 감정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3개월 이상의 감정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2.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영상감정교육 이수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감정요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7조 소정의 감정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4.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사진 또는 영상 관련 학과의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09.11.3>

5.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제7조【감정관 양성교육】①감정관 양성교육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주관 하에 영상분석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11.3>

②교육과정은 이론 및 실무과정을 합하여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11.3>

과학수사담당관은 영상분석실의 실정을 고려하여 교육과목, 교육방법, 교육시간, 기타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계획을 수립, 과학수사기획관에게 보고한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3>

제8조【감정관의 임무】① 감정관은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정확하게 감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정관은 감정내용을 당해 범죄사건의 수사 및 재판 이외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 3 장 감정절차

 

제9조【감정의뢰】①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감정처리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감정물과 함께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②법원․경찰관서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도록 한다.

제10조【감정의뢰시 유의사항】①모든 감정물을 수집 송부할 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감정의뢰자는 반드시 원본으로 감정의뢰 하여야 한다.<개정 2009.11.3>

2. 모든 감정물에는 감정대상이 된 감정자료를 명확히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자료가 혼동되지 않도록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감정물은 원형 그대로 유지하여 송부하고, 습기나 열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봉투에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4. 비교자료는 감정자료와 그 발생시기가 가장 근접한 것이어야 하며, 촬영시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물건(담배, 줄자 등)과 함께 촬영한다.

②모든 감정자료는 감정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집 송부하여야 한다.

1. 증거물이 영상물인 경우

가. 복사본은 화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본테이프(또는 원본 CD)를 제출해야 한다.

나. 기록방지 탭을 제거하여 녹화 내용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개정 2009.11.3>

다. VHS와 8mm, 6mm 상호간의 전환도 복사이므로 최초 기록물을 제출해야 한다.

라. 만약 비디오테이프에서 시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기에서 테이프를 처음으로 돌린 후 카운터를 0으로 하여 특정화면의 시간대를 몇 시 몇 분 몇 초경으로 기술하여 시간대를 확인 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마. 원본 영상을 다른 포맷으로 변환하지 말고 최초의 원본영상 상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 증거물이 사진인 경우

가. 복사사진은 감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본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필름이 있는 경우는 필름을 같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나. 원본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보내는 것도 복사사진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원본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3. 증거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

가. 프린트 된 사진은 감정대상 자료로써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담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나. 영상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는 증거물 영상을 임의적으로 해상도, 크기, 종횡비율, 이미지 조작 등의 작업을 금하며,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담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다. 디지털 사진 파일인 경우 손실 압축 포맷(*.jpg, *.gif 등)등으로 변환하지 말고 최초의 원본 사진 상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제11조【감정물의 접수】영상분석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감정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9.11.3>

제12조【감정물의 보완 및 추송요구】감정관은 접수된 감정물이 원본이 아니거나, 감정자료로써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정의뢰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추송요구기간은 감정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1.3>

제13조【감정물의 반송】접수된 감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물을 반송할 수 있다.

1. 감정물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일 경우

2. 감정의뢰 사항과 감정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3. 감정결과가 통보된 후 다시 동일 감정물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감정 의뢰한 경우

4. 감정의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조에 의한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11.3>

5. 감정물의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6. 사진의 경우 감정자료와 비교자료와의 생성 연도차가 3년 이상으로써 감정이 곤란한 경우

7. 감정의뢰사항이 현재의 화상분석 기술로는 명백히 감정 불가능한 경우

8. 감정관련 사건의 성질상 감정에 응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감정서의 작성】①<삭제 2009.11.3>

②<삭제 2009.11.3>

③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감정서에는 접수번호, 감정관련 사건의 표시, 감정물, 감정사항, 감정방법, 감정결과, 감정의견, 감정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감정관이 서명날인 한다.

⑤감정의 내용을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분석과 관련된 도표, 사진, 기타 자료를 감정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15조【감정의견】①감정의견은 감정에 참여한 감정관이 합의한 의견으로 한다.

②감정관은 감정의견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표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정관들의 합의로 다음 각 호 이외의 감정의견을 정할 수 있다.

1. 감정결과에 대해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인정됨” 또는 “판단됨” 으로 나타낸다.

2. 감정결과에 대해 상당한 신념을 가지며 명백한 반대증거가 없는 한 옳다고 믿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나타낸다.

3. 감정결과에 대해 옳다고 믿을 만한 신념이나 견해가 형성 되었을 경우 “가능성이 높음”으로 나타낸다.

4. 감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신념이나 견해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였거나 감정자료의 부족, 상태불량 등으로 감정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판단불명임”으로 나타낸다.

 

제 4 장 감정자료의 보존관리

 

제16조【감정물의 처리】감정이 완료된 감정물은 감정물 복제본을 제작한 후 그 원본은 감정의뢰자에게 감정서와 함께 반환하고, 복제본은 접수 번호순으로 자료식별 표시를 하여 보관함에 보존한다.

제17조【감정기록의 편철·보존】①감정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상감정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의뢰서, 감정결과 통보서,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는 매 건마다 분류·편철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 의한 감정물접수처리대장, 감정기록, 감정물 사본 등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기타 업무 수행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감정물에 대해서는 별도 연한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11.3>

제18조<삭제 2009.11.3>

제1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부터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 11. 2.까지로 한다.

<본조개정 2009.11.3>

 

부 칙

이 규정은 2004. 9.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4.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11. 4.부터 시행한다.

 

http://modulaw.com 

Posted by lawm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