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544호, 2010. 7. 2.

                                                        개정 대검예규 제553호, 2010. 10. 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청】

① 위원회를 둘 검찰청의 범위는 지방검찰청 및 차장 검사를 두고 있거나 부를 두고 있는 지청으로 한다.

② 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지청은 소속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한다.

제3조【심의 대상】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1. 공소제기의 적정성

2.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3. 구속취소의 적정성

4.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3명 이상 9명 이하의 예비위원을 둔다.

② 각급 청의 장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한다.

③ 각급 청의 장은 위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각 분야로부터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을 추천 받거나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④「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17조,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6개월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각급 청의 장은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절차】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소제기나 불기소 처분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1.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

2.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경제 범죄 사건

3.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중요 강력 사건

4. 기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② 검사는 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속취소나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1) 서식에 따라 심의 대상 사건의 ‘사건 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 9명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하고, 제3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③ 위원들 중 일부가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제2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예비위원이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검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과 증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⑦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 의견서】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2) 서식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의견서’(이하 ‘심의 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 심의 의견서의 ‘심의 의견’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공소제기 : ‘기소 적정’, ‘기소 부적정’

2. 불기소 처분 : ‘불기소 적정’, ‘불기소 부적정’

3. 구속취소 : ‘구속취소’, ‘구속유지’

4. 구속영장 재청구 :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영장 재청구 불요’

③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 의견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심의 결과 보고 등】

① 검사는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의견서 사본을 기록에 첨부하되,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효력】

① 검사는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견은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3)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의 공정성 확보】

① 위원회의 심의 전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하고, 검사는 같은 사유로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예비위원이 위원이 된다.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이 허가된 위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결정이 있는 당일에 한하여 예비위원을 지명하지 않고 나머지 위원들만으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검찰수사관 1명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심의 의견서 작성을 보조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작성된 심의 의견서에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사본 1부를 검사에게 인계한다.

④ 사건설명서, 심의 의견서 등은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하게 보존한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 청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별지(4)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각급 청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지침은 201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 제528호)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지침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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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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