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해설

 

 1. 서

■ 목적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보호(제1조)

 

■ 특징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과 관련한 처벌 강화, 성매매피해자의 수사․재판상 보호, 성매매알선 등 범죄수익의 필요적 몰수․추징, 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면 및 보상금지급 등 관련범죄의 수사․재판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 

 

2. 성매매 등의 정의(제2조) 

 

■ 성매매(제1항제1호)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유사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성교행위 

 

※ 관련판례(2006.10.26. 선고 2005도8130 판결) 

[1]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마사지업소의 여종업원이 침대가 설치된 밀실에서 짧은 치마와 반소매 티를 입고 남자 손님의 온몸을 주물러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 뒤 손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로션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성매매알선등행위(제1항제2호) 

1.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1.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달리 장소나 돈을 제공하는 사람도 알선행위자로 규정함으로써, ‘바지 사장’을 내세운 실제 업주나 전주도 처벌 가능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제1항제3호) 

1. 위계․위력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인수하는 행위 

1. 청소년,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선불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인수하는 행위 

1.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타인을 고용 감독하는 자, 출입국 직벙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호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는 경우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주요 요건인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간주함(제2조제2항) 

 

■ 성매매 피해자(제1항제4호) 

1.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1.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1.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1.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3.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제6조 내지 제9조) 

 

○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6조 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 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조 2항 본문) 

○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 6조 제2항 단서) 

○ 성매매 범죄 신고자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위 각 법조항의 적용에 있어 동법 제9조 및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제6조제3항)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제7조 제2항)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제7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1조 제2항) 

 

4.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성매매 관련 채권의 무효, 제10조) 

○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제1항) 

○ 이는 윤락행위방지법(제20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을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는 규정보다 성매매 관련 채권의 무효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수사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나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할 때 선불금 등 불법원인 채권이 무효인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제3항) 

 

5.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12조 내지 제14조) 

○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성매매를 한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 이수를 명령토록 규정(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제26조)하고 있다.

 

○ 보호처분의 내용(제14조)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1. 보호관찰등에관한벌률에 의한 보호관찰, 

1. 보호관찰등에관한벌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 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이 규정은 미국, 캐나다의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인 존스쿨의 성과를 참고로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이나 강제교육이 가능토록 한 것임 

 

※ 존스쿨: 돈을 주고 성을 산 혐의로 입건된 사람 중 초범인 자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대부분의 체포된 남성들이 자신의 본래 이름 대신 가명인 존(John)을 사용한 데서 명칭이 유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8월부터 도입되어 전국 42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남성 중심으로 왜곡되어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을 교정하고, 성매매의 반인권성과 범죄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초범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 거부, 불성실한 이행, 재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정식 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 

 

6. 주요 처벌규정 (18조 내지 제27조) 

 

■(제18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제1호) 

1.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제2호) 

1. 친족․고용 그 밖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 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제3호) 

1.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제4호) 

 

■(제18조 제2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1. 위의 각 죄 또는 미수죄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자(1호) 

1.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제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 

 

【별표】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기준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팔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거나 그 일부를 잃어 주위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4 이하인 사람 

3.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다.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4.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을 잃은 사람 

5.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지능지수가 70 이하로서 사회적․직업적 재활을 위하여 지속적인 도움이나교육이 필요한 사람 

6.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 자폐증으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지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7.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가.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 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 및 행동․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다.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라. 만성적인 분열성 정동장애로 제 가호 내지 제 다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18조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1.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제1호) 

1.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제2호) 

1.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제3호) 

 

■(제18조 제4항)【5년이상의 유기징역】 

1.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제1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자(제2호) 

 

■(제19조 제1항)【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제1호) 

1.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제2호) 

1.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제3호) 

 

■(제19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제1호) 

1.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제2호) 

1.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제3호) 

 

■(제2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제1호) 

1.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제2호) 

1.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제3호) 

 

■(제20조 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영업으로 위 사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 

 

■(제20조 제3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위 사항의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자 

 

■(제21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성매매를 한 자 

 

■(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 처벌 

○ 성매매강요 및 인신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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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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