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이란

○ 환경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생물에게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적 의미에서의 환경은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헌법 제35조(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 환경정책기본법은 그 목적에 대해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 기본이념에 대해서는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같은법 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같은법 제3조 제1호, 2호)

■ 환경범죄란

○ 환경범죄는 환경침해행위로서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를 의미하고, 환경오염 행위와 환경훼손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고,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제3조 제4호) 생활환경에 대한 침해행위를 환경오염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행위를 환경훼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환경범죄는 그 침해행위가 복합적이며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장기간이거나 누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해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 행위자도 처음부터 환경침해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만을 가진 경우가 많다. 또 환경범죄는 다수인에게 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많아 결과 발생 이전의 단계에서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환경범죄는 환경인자(토지, 수질, 대기 등)를 통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간접적으로 침해를 가하고, 한 번의 기회에 이루어진 경오염이 시간적․공간적으로 확산․전파되는 경우가 많으며, 환경침해의 위험성이 광범위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

○ 환경법이라는 개별 법률이 따로 있지는 않다.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이념, 정책 등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을 정점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들이 산재해 있다. 또 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더라도 환경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 있는 경구가 있다. 편의상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협의의 환경법이라고 하고, 그 외 환경관련 조항이 들어있는 다른 법률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협의의 환경법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법률, 오염인자에 따라 대기․수질․토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법률, 폐기물,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법률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 협의의 환경 법률

자연환경보전

자연환경보전법, 독도등도서지역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생활환경보전

대기

대기환경보전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소음·진동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하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먹는물관리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기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관리공단법

 

○ 기타 환경 관련 주요 법률

대기오염

도로교통법, 원자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집단에너지사업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석유사업법, 중기관리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수질오염

지하수법 ,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특정다목적댐법, 골재채취법, 소하청정비법, 지방양여금법

소음

도로교통법, 학교보건법

국토·토양 일반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시공원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도시재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연안관리법

농업

농지법, 농약관리법

축산

축산법, 낙농진흥법, 초지법

수산 ·항만

수산업법, 낙농진흥법, 어항법, 항만법

산림

산지관리법, 사방사업법

기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광업법, 광산보안법, 문화재보호법, 관광진흥법, 대외무역법, 과학기술진흥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경범죄처벌법, 외국인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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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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