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신용카드(credit card)에 대해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직불카드는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의미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 고객이 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 그 대금이 즉시 판매점의 단말기와 카드 발급은행의 주전산기를 통하여 고객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판매자의 계좌로 자동이체되는 카드를 말하며 현금 지급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 선불카드(PPcard)는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해 카드에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

 

2.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

 

 ○ 신용카드는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으면 절도 또는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그 소유권은 카드발행회사에 있고, 카드회원은 사용, 관리할 권한만이 있기 때문에 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에는 카드상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이 카드회원이고 그 사람한테는 가맹점에서 카드로 재화,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카드발행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3. 신용카드범죄

 

■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

(1) 신용카드사를 속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자신의 신용상태 등을 속이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카드회사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켜 자기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는 행위는 카드발급시에 허용하는 신용공여부분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95도 2466)

 

(2) 신용카드 절취, 횡령 등

○ 신용카드도 형법상의 재물이므로 신용카드 자체를 훔치거나(절도), 강제로 빼앗거나(강도), 속여서 교부받거나(사기), 다른 사람이 맡긴 신용카드를 반환하지 않으면(횡령) 형법상의 절도, 강도, 공갈, 사기, 횡령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다음 즉시 반환한 경우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는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용카드 회원이 그 제시를 통하여 신용카드 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95도857)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범죄행위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범죄행위로 취득한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으면 이는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맹점주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훔쳐서 그 신용카드로 의류점에서 옷을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를 훔친 행위는 절도, 훔친 신용카드로 옷을 구입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신용카드를 훔친 행위는 절도,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신용카드 위‧변조

○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같은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형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만 처벌받습니다. 신용카드 앞면의 신용카드 회원명, 회원번호 등을 위조하거나 신용카드 뒷면의 자기띠(Magnetic Strife)부분을 위조하거나 카드 자체를 새로이 제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자기띠(Magnetic Stripe, M/S)카드 : 플라스틱 카드에 자성 테이프를 띠 모양으로 접착시켜 여기에 회원의 영문명,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의 각종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재 신용카드로 주로 사용됨

 

■ 신용카드 부정사용

(1) 카드깡

○ 속칭 카드깡이라는 것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처벌조항이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제시하여 카드발행인으로부터 카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카드발행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매출전표에 의한 대금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등 매출전표가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가맹점주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게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가맹점주에게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그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98도3549호)

 

○ 카드깡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살펴보면 카드깡 소매상은 생활정보지, 인터넷, 일간지 등에 카드대납 또는 카드깡 관련 광고(‘카드고민해결’, ’신용카드즉시대출’, '카드장기할부대출' 등)를 내어 카드깡이용자를 유인하고, 이들로부터 넘겨 받은 신용카드 또는 카드정보를 카드깡 도매상 또는 중개상에게 넘깁니다. 카드깡도매상은 소매상 또는 중개상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허위매출을 발생시키거나, 위장가맹점을 통해 허위매출을 발생시키고 가맹점수수료 및 도매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을 지급합니다. 카드깡소매상은 카드깡도매상으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를 카드깡이용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현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백화점, 금은방, 전자제품대리점 등에서 실제 물품(명품, 귀금속, 농산품, 전자제품,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카드깡을 하는 경우(속칭 ‘사이버카드깡’)가 있는데 카드깡업자가 자기 또는 타인 명의의 인터넷쇼핑몰에서 매출을 가장하거나, 경매를 가장하여 PG(Payment Gateway: 지급결제대행) 가맹점 또는 인터넷 경매싸이트를 통해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융통하는 것입니다.

 

(2) 가맹점 명의 대여

○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가맹점 명의를 타 가맹점 또는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빌려주어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는 행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 3항 제6호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3) 카드매출채권 양도 및 양수

○ 카드가맹점이 매출액을 축소 또는 은폐하여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자신의 매출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양수하는 행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5호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4) 회원 부당대우 등

○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할 경우 이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부담, 세원 노출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인데 가맹점수수료를 카드회원에게 전가하거나, 신용카드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등을 거부 또는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현금판매가격과 카드판매가격을 차등 적용, 현금판매시에만 일정액의 할인을 하여 주는 경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5호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5) 신용카드의 양도 또는 양수, 질권 설정

○ 신용카드를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다목(질권설정행위), 제70조 제3항 제3호(양도 또는 양수)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유권은 카드발행회사에 있으므로 카드회원 본인이라 할지라도 카드의 양도 또는 양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질권 설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예를 보면 사채업자들이 신용카드 연체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신용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다음, 채무자가 신용카드 대금과 수수료를 다 갚을 때까지 신용카드를 보관하면서 정해진 날짜까지 갚지 못할 경우 현금서비스, 물품구매 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대납해 준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타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거래

 

○ 카드가맹점이 매출액을 은폐․축소시키기 위해 다른 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이른바 ‘전표유통’)를 말하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제70조 제2항 제6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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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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