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다들 보셨나요?
 
 
 
광주의 한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도가니는
개봉 직후부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대세를 따라^^ 저도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던 중 특히 눈길이 갔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재판으로 수화를 통역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수화 통역이란 무엇일까요?
청각장애인이나 농아들에게 의사전달을 하는 중계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의미가 통하는 손짓과 표정, 몸짓, 기호를 사용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아도 재판의 과정에서는
한 마디의 문장, 혹은 하나의 단어가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만약 실제로 청각 장애인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손짓 언어' 로 진행되는 재판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농아인이 참여하게 되는 재판의 진행 과정은 어떨까요 ? 
 
 
 
§ 형사소송법
제181조(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현재의 법률은 위와 같이 형사 소송법 제 181조에
농아자에게 통역을 제공할 것이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재판 뿐 아니라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농아자를 상대로 신문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화 통역이 가능한 통역인과 함께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굳이 통역의 필요가 없이 서면으로도 신문이 가능하다면
농아인이 서면으로 된 질문을 받아 필기로 답변을 하는 방식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통역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통역이 제공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통역 과정 자체에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사실 수화는 1800~2400 정도의 단어만이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 의료 등 전문 용어에 대한 표현이 잘 정착되어 있지 않고 ,
특히 영화에서처럼 재판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 같은 경우는
정확한 표현이 어려워 통역사에 따라
통역 과정에서 많은 오인이 생겨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청각 장애인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법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단순히 '수화 통역' 을 제공하는 선에서는
의사소통의 한계가 극복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법원에서는
단순히 수화 통역을 실시하는 방법 뿐 아니라
속기사를 참석시켜 실시간 타이핑을 한 뒤 내용을 모니터에 즉각 띄워 재판을 진행하는 등
통역, 속기, 녹음, 영상 녹화 등을 신청 시에 적극 반영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농아인들과의 의사소통의 한계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고 하네요.^^
 
■ 농아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세요!
 
사실, 최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검사나 경찰의 질문이나 증인,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청각 장애인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신체의 불편함으로 인해 스스로의 권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일지...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는 여, 야의 국회의원 21명이 나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법원 내 수화 통역을 의무화 한 법률 개정이 시도되었습니다.
당시 발의된 내용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통역하게 해야 한다' 라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어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청각 장애인일 경우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공되는 수화 통역을
"필수 권리" 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같은 해에 또 다른 법안이 발의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청각 장애인이 피고인일 때 뿐 아니라 재판을 방청 할 경우에도
수화 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법령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아인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통역 의무화' 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농아인들을 위한 법적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외국의 농아인의 법적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수화는 UN에서 공식적인 언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화가 한국어, 영어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쓰는 언어로 인정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후 스웨덴, 덴마크, 슬로바니아 공화국, 폴란드 등
전 세계의 국가에서 수화를 공식적인 언어로 인정하여
모국어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농아인들의 권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1995년부터 헌법 상에서 수화를 국가의 공식 언어로 인정한 핀란드의 경우
공공기관의 수화 사용자들이 그들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개정된 헌법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화가 이러한 헌법적 지위를 얻게 됨으로써
수화는 자국의 모국어와 같이 언어적 동등함을 이룰 수 있겠죠 ? ^^
 
 
■ 모두를 위한 법적 제도, 다함께 만들어요 !
 
여러분, 어떠신가요?
대한민국의 법적 제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그 비어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법 제도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여전히 농아인들을 위한 법적 제도는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도가니의 영향을 받아 농아인이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재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심이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우리들의 자세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참조: '민사 재판의 노하우' , '형사 재판의 노하우'
이미지=영화 도가니, 알트이미지
 
취재=원보람 기자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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