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출 사
잔 차
끌 바
로 드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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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뭥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탄생한 에코 트렌드의 주역! 바로 자전거입니다.
에너지 절약에도 탁월한 자전거는 이제 친환경 라이프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는데요.
주말에 공원을 찾으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 자전거를 탄 마니아들의 모습도
이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눈치 채셨겠지만, 위에서 소개한 신조어들도 자전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출사’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준말로
30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인터넷카페의 이름이고요~
잔차는 자전거를 줄여서 부르는 애칭을, 끌바는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을,
로드뽕은 장거리 도로 주행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일반사람들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미 자전거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많이 통용되고 있는 용어라고 하네요~
 
 
■ 자전거 사고 법적 분쟁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최근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면서 자전거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자전거 차로 변경 사고와 자전거 횡단보도 충돌 사고,
자동차의 자전거 앞지르기 사고, 자전거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자전거 운전자의 도로 횡단 사고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사고 등이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만 9,222건으로 특히 2005년 7,940건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41.8% 증가한 1만 1,259건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고성능 자전거의 고속주행은 아~차!! 하는 순간, 다른 자전거나 보행자와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 안전 운행을 위해 속도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바야흐로 자동차 교통사고 뿐 만아니라 이제는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나 할까요?
 
 
■ 자전거 사고로 형사 처벌받는 경우는?
 
그렇다면 자전거끼리, 혹은 자전거와 행인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2조에서 “차”로 취급됩니다.
사고 시에는 부상자에 대해 긴급구호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자전거 운행 중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형법」 제26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4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경우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 관련 참고 기사 ->
술 취해 날린 주먹, 합의하면 없던 일?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262
 
다만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11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인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이들 11개 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중에서 자전거 운행과 관련해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횡단보도 사고인데요.
주변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죠?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만약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뺑소니 가중처벌, 자전거 사고에도 적용되나?
 
 
만일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고를 냈는데 상대의 부상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연락처를 주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교통사고처럼 뺑소니에 의한 가중 처벌이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차"에는 자전거가 포함되지만
뺑소니 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 3항(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터가 없는 일반자전거 운행 시 가중처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구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운행으로 인명사고 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면
반의사불벌죄 사유가 없어져 무조건 기소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전거 안전운행을 생활화 합시다!
 
 
 
 
 
휴일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기분 전환하기 위해 자전거를 탔는데
괜한 사고라도 나게 되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겠죠?
특히 사람이 많이 붐비는 화창한 주말 오후에는 자전거도로가 더욱 복잡해지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자전거 운행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고, 만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한다.
▲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 자전거의 운전자는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자전거 2대 이상이 나란히 달리면 안 되고, 느린 속도로 운행하려면
도로의 우측에 밀착해 뒤에 오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앞 자전거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를 대비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또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흔한 부상 중 하나가 바로, 손목인대 파열과 손목뼈 골절, 쇄골골절이라고 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헬멧과 장갑 등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셔야 하고요.
또 비상상황에 대비해 지나친 체력소모를 자제하는 것이야 말로
자신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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