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대검예규 제474호, 2009. 10. 30>

 

 

1. 목 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에 따른 세부업무처리지침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에 기여코자 함.

 

2.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가. 공판관여검사는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에 의하거나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판카드 재판진행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의 소재를 수사하여 별첨양식 1호(피고인주소 보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가. 공소제기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형법 제275조제1항,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의 죄는 제외), 형법 제26장(과실치사상), 제38장(절도, 강도), 제39장(사기, 공갈), 제40장(횡령, 배임), 제42장(손괴)의 죄에 관하여 배상책임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사항의 수사를 할 수 있다.

나. 공판관여 검사는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판카드의 구형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26조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 신청이 있는 때

나)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신청의 취하가 있는 때

다)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의 선고가 있는 때

라)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신청이 각하된 때

마)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때

2) 배상명령이 선고된 경우에는 이를 상소여부결정의 자료로서 참작할 수 있다.

다. 공판사무담당주무자는 나의 (1)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첨 양식2호(배상명령신청사건부)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별첨 : 양식 생략)

 

 

부 칙(2009.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1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124호)은 이를 폐지한다.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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