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피고인 최○○은 도서출판 ◆◆의 대표 겸 발행인이고, 피고인 이○○은 ▲▲▲북스의 대표 겸 발행인이고, 피고인 유○○은 ●●사의 대표 겸 발행인이다. 피해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09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 2010년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 2010년 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에 대하여 출제위원들로부터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 문제들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은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전국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에서 복원한 2010년 의사 국가시험문제, 2010년 간호사 시험문제를 책자에 복제, 수록하여 배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판 단]

이 사건 의사 국가시험 및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는 의사 또는 간호사로서 직무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고,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중에서 출제문제를 선정한 후 수정, 보완을 거쳐 이 사건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시험문제가 현행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과 과정에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제한 문제에 있어서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저작물을 직접 보고 베낀 것은 아니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 및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여 이를 복원하여 게재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며, 이 사건 책의 제목과 내용도 기출문제를 수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제집에 실은 문제와 실제 이 사건 의사 국가시험 및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

 

[선고결과]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Posted by lawm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