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 피고인 박00은 ① 2008. 5.경 누나에게 이식할 간장의 매도자에게 100만 원 지급 및 의류무상공급을 약속하고 누나가 매도자의 간을 이식받게 하였고, ② 2010. 7.경 장기이식을 받는 자의 매제와 장기 매도인이 직장동료인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장기를 이식받게 하고 알선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2010. 8.경 장기이식을 받는 자의 남동생과 장기 매도인이 고모, 조카인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장기를 이식받게 하고 알선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 임00은 범죄사실 ③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자의 올케로 장기 매도인에게 대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함

 

• 법원의 판단

장기 등의 이식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 또는 건강의 유지·회복을 위해 절실한 것인데 반해 장기 등의 이식 기회는 그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므로, 장기 등의 이식 기회는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함. 그리고 장기 등의 이식 기회가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될 경우 이익을 얻기 위해 장기매도자의 건강·생명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 등의 이식이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이러한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박00은 이익을 대가로 타인의 장기를 매매하였고, 타인의 장기 매매를 알선한 다음 그 수수료 명목으로 총 800만 원을 받았으며 이 사건에서 장기매매자들이 서로 친척이거나 직장 동료인 것처럼 가장하게 하는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주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음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을 장기기증 희망자로 국립장기이식 관리센터에 등록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로 하여금 장기 이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장기를 매매하게 되었고, 그 후 지인으로부터 부탁받고 2차례에 걸쳐 장기 매매를 알선하였던 것으로, 장기 매매 및 알선을 영업적·조직적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장기매매 알선 수수료로 받은 돈 중 300만 원을 다시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박0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함.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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