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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 1이 자신과 관련된 선거범죄 사건의 제보자를 전파가능성이 있는 같은 당 당원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공소외 1의 제보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될 피고인들 및 그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행위일 뿐 선거범죄의 처벌을 통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려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2006. 5. 25. 2005도2049)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2005. 12. 9. 2004도2880)

 1인 시위 등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여러 날에 걸쳐 상복(喪服)을 입은 채 위 병원 앞 인도 위에서 베니어판을 피고인의 목에 앞뒤로 걸고 1인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선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이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죽었으니 살인병원이라는 내용으로 소리를 지름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예 (2004도6408)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2003. 11. 13. 2003도3606)

○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7. 1. 26. 2004도1632)

○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처리되었음에도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라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2003. 5. 13. 2002도7420)

○ 일일감사상황보고서의 일부를 변조하여 제시하면서 자신의 상사가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감사기간 중 자신이 감사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을 중단시켰다고 기자회견을 한 경우, 그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상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2002. 8. 23. 2000도329)

○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2002. 6. 28. 2000도3045)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 변경없이 동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2001. 11. 27. 2001도5008)

○ 형법 제310조 소정의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로 보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2001. 10. 9. 2001도3594)

○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99도5143)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99도5143)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비록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다 -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본다(99도4579)

○ 신문기자가 다른 신문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기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하였다 할 수 없고,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97다10215, 10222)

○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적용과 관련하여,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97도158)

○ 유명 연예인의 접대행위에 관하여 수사기록과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허위기사를 게재한 행위에는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96다36395)

○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96도3033)

○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도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나,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96도2234)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91도156)

○ 명예훼손 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다(83도1017)

○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놈이라고 함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83도1520)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2001도1809)

○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99도3048)

○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93도3535)

○ 공직자 비위 제보에 대하여, 공직자의 직속상관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진위 확인 없이 일방적인 제보만을 바탕으로 보도한 경우,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97다24207)

○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81도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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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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