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odula.com

※ 관련조문(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0조(해상강도)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강도(제333조)

○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도 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98도3414)

○ 피고인들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교부받아 소지하였다면, 피해자가 각 매출전표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허위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96도3411)

○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96도1285)

○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면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피해자가 대신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았다면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가 성립한다(93도428)

○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구체적으로 살인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상해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92도2462)

○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행위가 각 강도죄를 구성하되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91도643)

○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가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91도643)

○ 찢어진 약속어음이라고 하더라도 재사용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 어음의 원인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증거 내지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사정이 있다 할 것이니 그 어음조각은 강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87도1240)

○ 피해자를 강간한 후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라쟈 속으로 집어 넣어 주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86도776)

○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가방을 빼앗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85도1170)

○ 신경안정제를 탄 우유나 음료수를 사람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지게 하고 그 틈에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우에 그 수단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남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된다(79도1735)


□ 특수강도(제334조)

○ 강간범이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2001도6425)

○ 피고인이 1994. 4. 2. 01:0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과도를 들이대고 돈을 요구하였다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청송각 여관 507호실로 강제로 끌고 가 문을 잠근 후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같은날 19:00경 광주 북구 신암동 소재 꼬치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금 350,000원을 교부받았다면, 위 금원 교부는 강취된 것이라기보다는 갈취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특수강도죄의 미수로 처벌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특수강도죄의 기수로 처단할 수는 없다(95도91)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92도917)

○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아직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91도2296)

○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에 그 범인 가운데 일부가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89도2426)

○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이 강취해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82도3103, 82감도666)

○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가 된다(73도1553 전원합의체)


□ 준강도(제335조)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2004도6432)

○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에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이 아닌)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4도5074 전원합의체)

○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2003도4417)

○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가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라 함은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측으로부터 탈환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항하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의 상해가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수법의 절도시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고, 그에 수반된 강제력 행사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 또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강도치상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2003도2316)

○ 절도범이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보안요원에게 붙잡혀 보안사무실로 인도되어 피해자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던 중 체포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2001도4142, 2001감도100)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2001도3447)

○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8도3321)

○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힐 정도로 심한 폭력을 가해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막아 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준강도상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90도193)

○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의 어깨와 등을 붙잡자 피고인이 잡은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은 경우, 이러한 정도의 폭행은 피해자의 체포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85도619)

○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81도409)

○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 온 수인에게 대하여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준강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66도1392)


□ 인질강도(제336조)

○ 인질강도죄에 있어 인질이라 함은 체포 감금 약취 유인된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석방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상으로 제3자를 강요할 목적하에 유인된 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98도672)


□ 강도상해, 치상(제337조)

○ [1]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

[2]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진 강제력으로서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도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다(2007도7601)

○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03도2313)

○ 피고인이 절도 범행이 미수로 그친 후 출동한 경찰관 갑, 을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갑을 폭행하고, 을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2001도3447)

○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98도356)

○ 피고인이 피해자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일행, 후배 등 5명을 동원하고 피고인은 식칼까지 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하므로, 피해자가 방안으로 피신하여 출입문을 잠그면서 완강히 버티다가 피고인이 결국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창문을 통하여 약 8m 아래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치상죄를 구성한다(96도1142)

○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95도2385)

○ 강도현장에서 피해자가 그만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92도408)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도주하다가 단속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강취와 상해 사이에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91도2727)

○ 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37조, 제34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제5조의5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강도죄와 강도상해죄는 따로 규정되어 있고 상습강도죄(형법 제341조)에 강도상해죄가 포괄흡수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2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아니다(90도1365)

○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역시 미수에 그쳤으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양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88도820)

○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87도527)

○ 강도강간, 강도치상 등 죄는 강도의 계제에 강간 또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되는 것이지 강도의 기수나 미수를 가리지 않는다(85도2001)

○ 강도상해죄가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의 죄와 강도상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강도상해죄에 미치지 않는다(85도1686)

○ 피해자가 강도를 체포하기 위해 덮쳐 잡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이는 피해자들의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상처이어서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85도1109)

○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사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사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강도치상죄로 의율함은 정당하다(84도2397)

○ 약물을 탄 오렌지를 먹자마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후 기억을 잃었다는 것은 강도죄에 있어서 항거불능 상태를 말하는 것은 될지언정 이것만으로는 약물중독 상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84도2324)

○ 절도를 공모한 피고인이 공범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사전양해나 의사의 연락이 전혀 없었고, 빈 가게로 알고 있었던 장소에 공범이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동안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다가 인기척 소리가 나므로 도주해 버린 이후 공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83도3321)

○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공범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83도2941)

○ 피고인이 금품을 절취한 후 순찰중인 방범원 갑 및 을에게 발각되어 추격당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로 갑을 찌르고 계속하여 도망하다가 다시 추격하여온 을에게 칼을 내밀면서 협박한 경우, 하나의 준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준강도상해죄와 준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66도1392)


□ 강도살인․치사(제338조)

○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 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2004도1098)

○ 피해자 경영의 주점에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현금을 탈취한 경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99도242)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98도3416)

○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아 수갑도 채우지 못한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 연행하고자 하는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써 경찰관을 찔러 살해하였다면, 당시 피고인이 완전히 구속된 상태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96도1108)

○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게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도치사,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죄책을 진다(91도2156)

○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87도1592)

○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를 무임승차하고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추급을 벗어나고자 동인을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돈을 꺼내어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85도1527)

○ 피고인들이 금품강취 범행을 모의하고 전원이 범행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 갑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모두 과도 또는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였고 쇠파이프를 휴대한 피고인 을이 피해자를 감시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을이 피해자를 강타, 살해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도 예기할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모두 강도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단함은 정당하다(83도3162)

○ 절취의 범행중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83도1210)


□ 강도강간(제339조)

○ 형법 제341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의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 강도강간의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강도죄와 그 후에 범한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92도297)

○ 강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 을(여)을 강간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91도2241)

○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88도1240)

○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된다(86도507)

○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85도2416, 85감도352)

○ 피고인과 공범들이 강도범행을 저지른 후 공범들이 묶여 있는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가 강간범행을 할 때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강도강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85도2411)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77도1350)


□ 해상강도(제340조)

○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목적지까지 항해한 후 선박을 매도하거나 침몰시키려고 한 경우, 선박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해상강도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다(97도1142)

□ 미수범(제342조)

○ 강도 행위를 하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 92도917)

○ 강도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한 경우,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 등에는 각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93도347)

○ 노상에 주차된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절취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85도464)

○ 절도의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자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와 절도미수죄가 성립되며, 다만 상습범일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죄가 성립할 뿐이다(84도71)

○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 위에 놓여진 손가방의 한쪽 걸쇠만 열었다 하여도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다(83도2432, 83감도420)

○ 강취행위가 있은지 5시간이 경과된 후에 살인미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살인미수 행위가 강도의 기회의 연장선상의 시점에서 행하여진 것이 인정되는 이상 강도살인미수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76도3267)


□ 예비, 음모(제343조)

○ 신문보급소 종업원인 피고인이 식칼이 든 가방을 싣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방범대원의 검문에 불응하고 붙들렸다고 하더라도, 당시 가방속에는 식칼 이외에 망치, 돼지저금통, 현금, 여자 부라우스, 남자 와이샤쓰 등도 들어 있었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신문보급소의 것이라면, 강도예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89도1909)

○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86도2396)

○ 강도예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도 결의를 하였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의 일시,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말미에 강도의 예비를 하였다는 문구 등이 있다면 이는 강도예비죄의 공범관계에 있음을 적시한 것일뿐 그 결의 자체를 따로 강도음모죄로 기소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82도3019)


Posted by lawm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