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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남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인 피해자의 성기를 4회에 걸쳐 만진 사안에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비록 교육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여도 교육방법으로서는 적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사회환경과 성적 가치기준․도덕관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05조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2005도6791)

○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2003도4606)

○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더라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간의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소제기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2001도6777)

○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 또한 강간죄의 구성요소로서 그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만큼 이를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그와 같은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2002도51 전원합의체)

○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2001도2417)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여도 무방하므로, 원심이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조치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2002도387)

○ 강간범이 강간의 범행 후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2001도6425)

○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1도5074)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의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2001도3106)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위반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306조(친고죄)가 적용된다(2001도1017)

○ 강간당한 사실이나 그 이후 다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의 경우, 단지 그것만을 들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98도1379)

○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폭행의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통죄로 처벌받는 신체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예를 들면 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부녀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협박이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2006도 5979)

○ 폭행,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피해자가 극도의 흥분과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98도724)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자, 다시 차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면, 범행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개의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1개의 강간미수죄와 1개의 강간죄가 별개로 성립한다(96도1763)

○ 피고인이 강간 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소위는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94도2781)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93도1851)

○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83도323)

○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와는 달리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2001도3490)

○ 음모를 잘라내는 등으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99도3099)

○ 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도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의 고소 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96도1922 전원합의체)

○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녀막파열상을 입었다면 이는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98도1836)

○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된다(94도1351)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98도1035)

○ 자기의 피용자인 부녀를 간음하면서 불응할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일 뿐,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85도1273)

  ○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아 본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2000도4042)

○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므로 고소기간은 이 때부터 진행한다(83도2474)

○ 강간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와 피고인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81도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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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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