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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존속살해(제250조 제1항, 제2항)

○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2006. 4. 14. 2006도734)

○ 피고인이 무술교관출신으로서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는 살인의 범의가 있다(2000도2231)

○ 피해자의 일행을 제압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도 집단적인 보복을 할 목적으로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기할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도 살인의 범의가 있다(97도3231)

○ 항거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9세 여자 어린이의 목을 감아서 졸라 실신시킨 후 그곳을 떠나버린 경우 살인의 범의가 있다(94도2511)

○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가 나도록 찔러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91도2174)

○ 길이 20cm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간자창을 동반한 심자창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면 살인의 범의가 있다(87도2564)

○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길이 30cm의 과도로 피해자를 힘껏 찔러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87도2195)

○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다(86도2395)

○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순간적으로 그녀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한 것이라면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다(86도1989)

○ 6세된 여아의 목을 손목으로 3-4분간 누르게 되면 질식사의 위험이 있음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살해의 고의가 있다(85도198)

○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동녀와 동녀의 등에 업힌 피해자 양00의 머리부분을 몽둥이로 내리쳐 양00를 사망케 한 것은 살인죄에 해당되며, 소위 타격의 착오는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83도2813)

○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칼날길이 20㎝의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힘껏 1회 찔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폐열창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99도2141)

○ 목재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98도980)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고, 그 합병증으로 직접사인이 된 패혈증 등이 유발된 이상, 비록 그 직접사인의 유발에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과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93도3612)

○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 피감금자가 사망하였다면 감금치사죄에 해당하나, 그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살해의 범의가 생겨 포박 감금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에 해당한다(82도2024)

○ 조카인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어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91도2951)

○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실탄 6발을 장전하여 처와 자식들에게 1발씩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하였다면, 수개의 살인죄를 구성한다(91도1637)

○ 피해자를 강간하여 질입구파열창을 입힌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하였다면,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86도2360)

○ 사람을 살해한 다음 시체를 다른 장소로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84도2263)

○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말임에도 원심이 이를 스카프로 잘못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94도2511)

○ 피살자(여)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81도2466)

○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된다(80도1731)

○ 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2007도8333)

○ 자살 가능성 또는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하였을 가능성까지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배제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칼로 찌른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밖에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추단되어야만 비로소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2000도3507)

○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99도3273)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2조 제1항, 제2항)

○ 자살방조죄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92도1148)


□ 살인미수(제254조)

○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2007도3687)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제지하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다(85도2773)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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