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44조 제4호 및 같은 법 부칙(2002. 8. 26.) 제1조, 제5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3. 8. 27.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식품위생법상의 처벌규정(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2005도7167)

○ 식품 자체에 관하여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원재료가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에는 그 식품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한 것이 된다 할 것이며, 또 그 광고에서 그 제품을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2001도4633)

○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규정의 폐지로 그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99도3870, 2000도764)

○ 콩나물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에 해당한다(89도1348, 88도1575, 88도2312)

○ 대학교 3학년생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임을 확인한 후 나이트크럽에 단체로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1987. 1. 20. 86도874)

○ 다방영업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다방임차인의 다방영업허가 명의환원거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80도1176)

○ 무허가주점 영업행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포괄일죄의 다른 행위에 해당하는 무허가주점 영업행위에 미친다(75도1396)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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