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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구도로가 여전히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고 있다면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99도1651)

○ 원래 통행로였다가 주택 마당으로 사용되던 곳의 담장 일부를 인근주민들의 요구로 헐어내어 대로로 나가는 지름길로의 사용을 묵인하던 중 다시 원래 담장을 설치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9도401)

○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다소의 불편을 주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96도192)

○ 영농용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하여 개설된 농로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95도1475)

○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94도2112)

○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 상에서 행진 시위를 함으로써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91도2771)

○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없다(84도2192)

○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몰 당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이다(99도4688)

○ 형법 제187조에 정한 ‘파괴'의 뜻은 경미한 손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70도1611)

○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와 그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2001도3221)

○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의 한 행위태양인 ‘손괴'에는 성수대교의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트러스가 붕괴되는 것도 포함된다(97도1740)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등 죄와 도로교통법 제74조(현행법 제108조에 해당) 위반행위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범죄를 구성한다(82도671)

○ 선박충돌 사고에 있어서 한쪽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쪽에는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71도2386)

○ 기온 급상승으로 인한 철로 장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열차가 일부 탈선한 경우에 기관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91도2044)

○ 피항선이 항행유지선의 존재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이를 피항하려다가 조선상의 과실로 충돌한 것이라면 항행유지선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83도2746)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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