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 - 유흥주점 업주가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2006도654)

○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직불카드가 겸할 수 있는 현금카드의 기능은 법령에 규정된 신용카드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하나의 카드에 직불카드 내지 신용카드 기능과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되어 있더라도, 이는 은행의 예금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가 회원(예금주)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업자 등에 의해 하나의 자기띠에 입력되어 있을 뿐이지, 양 기능은 전혀 별개의 기능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겸용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두고 직불카드 내지 신용카드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2003도3977)

○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로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아야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99도857)

○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96도2715)

○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96도1181)

○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작성되거나 신용카드의 제시도 없이 카드회원의 서명이 위조되어 작성된 매출전표는 매출전표 양도․양수죄의 대상인 매출전표가 아니다(96도449)

○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대금결제를 위해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93도604)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매출전표에 서명, 날인하는 행위는 부정사용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92도77)

○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이외에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95도997)

○ 대금 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경우 카드회사의 손해는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 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95도2466)

○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동일한 범의로 단기간내에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반복한 경우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 부정 사용결과가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여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두 죄는 별개 범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96도1181)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에 위반하여 일정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 행위를 계속한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2000도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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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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