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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형법 제287조)

○ [1]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2007도8011)

○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되었더라도,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거나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범인의 의도도 위와 같은 생활관계의 이탈이 아니라 단지 금품 강취를 위한 반항 억압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07도8485)

○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약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고 있던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범하여 미성년 여자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약취행위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 죄는 성립한다(2002도7115)

○ 미성년자약취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91도1184)

○ 미성년자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이 아이들을 인도하라는 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미성년자약취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74도840)

○ 미성년자유인죄에서 있어 유혹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95도2980, 98도690)

○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였다고 하나 그것이 피고인들의 독자적인 교리설교에 의하여 하자 있는 의사로 가출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들의 지배하에서 껌팔이 등 행상을 하도록 도모한 이상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82도186)


□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형법 제288조)

○ 부녀매매죄는 행위의 객체가 부녀이고, 여자인 이상 그 나이나 성년, 미성년, 기혼 여부 등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91도1402 전원합의체)

※ 인격의 지각이 있고 법질서에 호소할 능력이 있는 부녀를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으나, 보통의 부녀자라면 법질서에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신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면 18세의 부녀에 대한 매매도 가능하다고 판시하며 종전 판례를 변경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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