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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위조․변조․행사죄(형법 제214조, 제217조)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 바(1984. 11. 27. 84도1862, 2003. 1. 10. 2001도6553 등 참조),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한 후 어음할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유통되지 아니한 당해 약속어음을 원상태대로 발행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가증권변조라고 볼 수 없다(2005도6267)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84도1862,  2001도6553 등 참조),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2005도4764)

※ 82도677은 액면란이 백지인 위조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권한 없이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

○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한 경우도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2001도2832)

○ 스키장의 리프트 탑승권은 형법상 유가증권이다(98도2967)

○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97도2483)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97도2922)

○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96도527)

○ 명의대여자의 승낙없이 제1의 명의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을 매수한 제2의 명의임차인이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어음을 배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83도3284)

○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82도677)

○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78도1904)

○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게 기입하는 것은 백지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서명날인 있는 어음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72도897)

○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71도905)

○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소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81도2492)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 행사(형법 제215조, 제217조)

○ 주식회사 전임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어 잠정적으로 이전부터 사용하던 자기 명의의 대표이사 명판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에 해당한다(90도577)

○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행위는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에 해당한다(87도145)

○ 피고인이 망부의 사망 후 그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 그 망부 명의의 어음발행은 타인명의를 모용한 어음이라 할 수 없다(82도296)


□ 허위유가증권작성, 행사(형법 제216조, 제217조)

○ 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005도4528)

○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은행에 신고되지 않은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000도883)

○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이를 허위 기재하여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84도547)

○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그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여 그 선하증권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소위는 허위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83도2575)


□ 위조우표행사(형법 제219조)

○ 위조우표행사죄의 "행사"는 우편요금의 납부용에 한정되지 않고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위조된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자가 이를 진정하게 발행된 우표로서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인식하면서 교부하면 위조우표행사죄의 "행사할 목적"에 해당된다(88도1105)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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