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odulaw.com


□ 감금(형법 제276조)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후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다(2002도4380)

○ 경찰서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 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에 해당한다(97도877)

○ 감금죄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2000도102)

○ 피해자가 특정장소에 간 것이 자발적인 것이고 또 위 장소에 시정장치 등 출입에 물리적인 장애사유가 없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공포심으로 피해자가 위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면 감금에 해당한다(84도2083)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98도1036)

○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96도2715, 84도1550,  83도323)


□ 체포․감금등의 치사상(형법 제281조)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를 입었다면 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2000도440)

Posted by lawm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