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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① 제2조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적혀 있는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며, 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한다.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따른 가납판결(假納判決)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1조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

제7조(금융기관의 고발의무)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제2조제1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조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표부도(제2조 제1항, 제2항)

○ [1]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 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 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위 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고, 수표의 액면금액 및 발행일자 등을 함께 정정한다거나 법인의 종전 대표자가 발행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교체된 새로운 대표자가 정정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수표 발행자의 죄책은 그 후의 정정행위와는 별개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이 기산되어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면 그 발행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그 대표자가 아닌 타인이 대표자 본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정정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정정하기 전의 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수표를 발행한 대표자 본인을 위 법조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2007도727)

○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2007도1931)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지급거절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수표가 발행인 또는 작성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급거절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위 규정의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또는 수표계약의 해제·해지’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수표의 발행인 또는 작성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좌수표가 그 발행인의 허위의 사고신고서 제출 및 지급정지 의뢰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당좌수표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당좌수표가 지급거절될 당시 그 수표의 당좌계정의 예금 잔고가 부족하여 발행인의 사고신고서 제출 및 지급정지 의뢰가 없었더라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이 거절될 수밖에 없었다거나 제출된 사고신고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허위신고자 및 그 공모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당좌수표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2006도5147)

○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백지수표의 금액이나 발행일을 기입 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서 이 보충행위를 가리켜 동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으로 볼 수 없다(2002도4464)

○ 발행일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완성된 후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 되었다면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2001도6949, 2001도206, 99도857)

○ 백지수표 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금액을 부당보충하는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백지수표 발행인이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99도1201)

○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문구가 기재된 후 지급제시인이 지급은행과의 합의하에 지급거절문구를 삭제하고 반환받아 다시 지급제시한 경우, 위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수표에 해당한다(97도3126)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할 때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96도800)

○ 수표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어 유통에 제공된 이상, 수표의 할인을 의뢰 받은 자가 할인금을 교부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한 사정은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하므로 수표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96도435)

○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나 액면 등을 정정하는 경우 기명날인 또는 날인은 물론 무인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다(95도1263)

○ 수표문면상 표시된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95도1663)

○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후 채권채무를 확인하기 위한 증표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죄를 구성한다(93도1835)

○ 발행 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93도1341)

○ 수표가 부도가 난 이상 설사 그 수표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수표발행인으로서는 수표부도의 책임이 있다(87도2127)

○ 발행지 기재없이 발행된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83도1093)

○ 선일자수표의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발행일자 도래 전에 제시한 경우라도 예금부족으로 그 지급이 되지 아니하면 부정수표로 보아야 한다(73도3445)

○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수표의 발행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2000도2840)

○ 개인 채무 담보를 위해 수표를 발행한 후 채무변제를 하였으나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반환하지 않은 채 발행인이 연대보증한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지급제시한 경우 수표부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2000도2190, 92도1207)

○ 수표가 발행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지급거절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정리법에 의한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90도1317)

○ 수표의 발행 연월일중 월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일 기재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지급 제시기간 내에 제시 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83도340)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죄는 그 수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85도2809)

○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발행 교부하였고 그 당좌수표가 부도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된 바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83도2495)


□ 수표회수(제2조 제4항)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인 소지인이란 지급제시한 자, 지급거절 이후 수표를 환수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한 경우 분실 당시의 소지인 등을 의미하고,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2000도3172)

○ 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 그 소추조건으로서의 효력은 회수 당시 소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치고, 부정수표를 실제로 회수한 공범이 다른 공범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99도900)

○ 수표가 부도된 후 그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다는 사유는 '수표가 회수된 경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준하여 취급할 수 없다(95도1971)

○ 수표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변제 공탁하여 수표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94도789)


□ 대리인 등(제3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라 함은 수표상에 대리인이 본인(발행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대리문구를 기재하여 대리인이 기명 날인한 경우를 말한다(80도1603)


□ 허위신고(제4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수표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어 허위신고를 한 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의무를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2004도1168)

○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명의차용인은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발행인이 아니므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2002도5939)


□ 위․변조(제5조)

○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문언상 본조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2007도10100)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표금액란이 백지인 채로 수표가 위조된 후 그 수표금액이 아직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액수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표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병과할 벌금형의 상한을 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고, 설령 수표금액이 백지인 수표를 위조한 사람이 그 위조수표를 교부하면서 보충권을 수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수표의 금액이 실제로 보충되기 전까지는 수표금액이 얼마로 정하여질지 알 수 없으므로 그 보충권의 상한액을 수표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없다(2005도3947)

○ 위조된 가계수표에 발행인의 날인이 없다면 이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라 할 수 없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85도1501)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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