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형법 제129조,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된다(69도128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수뢰액'은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간부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99도155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정부관리기업체 간부를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90도109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한 것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뇌물수수죄로 인정할 수 있다(78도1525)

○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가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 합산액을 기준으로 본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73도2497)


□ 제3조( 알선수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그 행위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세무사가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2006도5817)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행위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은 것으로서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2007도10004)


□ 제5조의 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2007도1738)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2007도828)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았을 충격의 정도, 사고 후 불가항력적으로 반대차선으로 밀려 역주행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키게 된 정황, 정주행 차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후발사고의 위험이 없는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도로여건, 피고인이 스스로 정차한 후 개인택시조합 직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는 전화를 마칠 무렵 경찰관이 도착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비록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400m 이동하여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006도3441)

○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2002도5748)

○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2002도4986)

○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이라도 족하다(2001도4771)

○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것이다(99도5023)

○ '사고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99도5023)

○ 교통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가 아닌 다른 가해로 인한 치사 내지는 사망의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85도146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은 심리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면 유죄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94도2349)

○ 도주차량으로 기소되었으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법 제54조 제1항) 위반의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공소장 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91도711)

○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06조(현행법 제148조)의 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이는 고의범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99도3140)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현행법 제54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기판력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92도1749)

○ 피해자와 동행중이던 그 남편과 동행인들이 피해자를 부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경찰서에 신고 자수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관할서에 신고하였다면 이러한 현장 이탈을 구호조치를 아니한 도주라고는 할 수 없다(80도1492)

○ 눈이 내려 즉시 정차할 수 없었고 정차할 마땅한 장소도 없어 200미터쯤 전진하여 정차한 뒤 현장 쪽으로 되돌아오다가 뒤쫓아 온 공소외인과 같이 사고현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면 도주라고 보기 어렵다(81도2175)

○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트럭의 차선전방에 갑자기 진입하여 트럭과 충돌하면서 이를 피하려던 그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경우 이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해 갔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83도1328)

○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비록 피고인이 부모에게 사고발생을 알려 사후조치를 취하려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며 도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호 등 조치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84도1144)

○ 운전사가 자기 버스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단지 피해자가 걸어가자 그대로 위 버스를 운행해 가버렸다면 '도주'에 해당한다( 87도1118)

○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에 해당한다(95도160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91도711)

○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약 40m 정도를 그대로 지나쳐 정차한 후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도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갔다면 '도주'에 해당한다(91도2134)

○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그냥 가 버렸다면 ‘도주’에 해당한다(93도1384)

○ 피해자가 사고 후 자신의 신체상태를 살펴본 후 괜찮다고 하여 사고운전자가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94도1850)

○ 교통사고로 2세 남짓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입힌 후 동인을 태우고 가다가 약국에서 소독약을 사서 치료한 다음 혼자 돌아갈 수 있냐고 묻자 "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대로 하차시키고 떠난 행위는 ‘도주’에 해당한다(94도1651)

○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그냥 돌아간 경우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 이름을 알려 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도주한 것으로 볼 것이다(96도252)

○ 피고인의 좌회전 금지구역에서의 좌회전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5도1200)

○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고운전자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96도1415)

○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구조를 위하여 아무런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목격자로서 진술한 후 귀가하였다면 ‘도주’에 해당한다(99도3781)

○ 교통사고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하였다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96도2843)

○ 사고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피해 변상에 관한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97도1024)

○ 사고운전자 자신이 경찰에 의하여 병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잠적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이미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98도3315)

○ 정차 중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져 서행하면서 앞차 범퍼를 경미하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후 양해한 것으로 오인하고 떠난 것이라면 외관상 피해를 쉽게 알 수 없는 이상 ‘도주’라고 보기 어렵다(99도3140)

○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99도2869)

○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면, 비록 동료로 하여금 그가 사고운전자인 것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도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2001도4771)

○ 사고경위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구호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001도2869)

○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99도3910)

○ 사고 운전자가 차량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상을 입었을 뿐인 경우 구호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001도2869)

○ 사고 운전자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 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주’에 해당한다(2004도250)


□ 제5조의 4(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2005도7601)

○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강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강도예비행위는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강도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별개로 강도예비죄는 구성하지 아니한다(2002도521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89도2226, 89감도198, 95도1137, 95감도5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다시 누범가중하여야 한다(94도1391)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누범에 해당하면 누범가중을 해야 한다(91도741)

○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89도209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같은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다(89도202, 89감도18)

○ 절도 내지 상습절도죄의 전력이 있는 자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2, 3회의 강도범행에 가담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소정의 상습절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86도2281, 86감도25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84도1573)

○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자가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을 19회나 저지른 경우 상습성 인정된다(83도2324, 83감도405)

○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출소 후 한달만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상습성이 인정된다(83도2324, 83감도405)


□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연간'의 의미(=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및 '연간 포탈세액 등'의 의미{=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 ( 99도3822 전원합의체)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를 말하며, 조세포탈죄는 목적범이 아니다(98도667)

○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즉시고발에 있어서 고발사유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도 소추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94도952)

○ 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법인을 가중처벌할 수 없다(92도299)

○ 동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동법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87도1059)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 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83도69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 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 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위 법률 제8조 위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동법 조항의 법정형에 따 라야 할 것이다(77도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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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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