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형사서식 2011. 12. 22. 19:35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 건 2011고단0000 사기
피고인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대상은행
○ 00은행
○ 주소: 서울시 종로구 000동 00은행 본점 (전화 02-0000-0000)
2. 요구하는 거래정보의 계좌번호
○ 계좌명의자: △△△ 주식회사
○ 계좌번호: 000-00-0000000
3. 요구하는 거래정보의 내용
위 대상 계좌의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거래내역
4. 입증취지
○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고소인과 약속한 바에 따라 000사업에 투자하는데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함
2011. 9.
피고인 00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00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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