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인 신 청
사 건 2009고합000 입찰방해
피 고 인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00동 00아파트 00동 000호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000000
전 화 번 호 : 010 - 0000 - 0000
2. 입증취지
증인은 피고인 소속부서의 팀장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0000 사업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고자 함.
3. 신문사항 : 별첨
2009. 0. 0.
피고인 0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00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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