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처벌규정 해설

1. 제106조 위반

■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 제23조(설계), 제24조 제1항(시공), 제25조 제2항(공사감리)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시공이나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하자담보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1년에서 10년 간 담보기간이 정해져 있음

○ 구조상 주요부분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이 해당되고, 다만, 사이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됨(법 제2조 제1항 제7호)

○ 건설업자, 시공참여자,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등이 건설공사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처벌 규정이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94조)

■ 제2항(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2. 제107조 위반 

■ 제1항(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과실로 제10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 제2항(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과실로 제106조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 제108조 제1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시지역 안에서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 도시지역 밖에서의 행위는 제110조 제1호에 규정

○ 행위주체: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임

건축물의 무허가 건축(제11조 제1항)

(1) 건축물의 정의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를 말함(제2조 제1항 제2호)

○ 제2조 제1항 제2호에는 기타 공작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건축법시행령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2) 허가대상 행위

(가) 건축의 정의

○ “건축”이라 함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의미(제2조 제1항 제8호)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의 정의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5호에 규정되어 있음

○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함

○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함

○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함

○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함

(나) 허가 대상 건축행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행위(제11조 제1항)

 

나. 건축물의 무허가 대수선(제11조 제1항)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층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대상

 

다.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변경(제19조)

(1) 용도변경의 의미

○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승인된 건물의 용도와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할 필요는 없음

○ 현행법은 용도변경행위를 허가대상, 신고대상,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제한 없는 변경 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용도변경의 대상이 되는 시설군(제19조 제4항)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2) 허가대상(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시설군 중 상위 시설군(번호가 작은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신고대상(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위 시설군 중 하위 시설군(번호가 큰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허가․신고 제외대상(법 제19조 제3항)

- 동일 시설군 내의 용도변경 행위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임

- 단,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경우는 제외

(5) 용도변경과 사용승인 등

허가․신고대상 용도변경의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법 제19조 제5항, 제23조)

(6) 관련 문제

○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의 건축법위반 여부

- 승계인도 변경된 용도대로 사용하면 처벌 가능

 

○ 공소시효문제

불법용도변경행위는 단순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그러한 사용행위가 계속되는 한 용도변경이라는 범죄행위도 계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계속범으로 해석

 

- 타용도 ‘사용’ 행위는 사용행위가 계속되는 한 시효도 진행하지 않음

 

○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용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 건축물을 구건물의 용도와 달리 사용한다 하여도 용도변경행위가 될 수 없음.

 

라. 건축선 침범 건축(제47조)

* 건축선 침범은 허가 대상도 아닌 원천적 금지행위임

 

(1) 건축선의 정의

○ “건축선”은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의미함(제46조 제1항)

○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되,

- 도로의 너비가 4미터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4미터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 도로의 모퉁이에서의 건축선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31조에 별도 규정

 

(2) 건축선 침범 건축행위 태양(제47조)

- 건축물 및 담장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도록 건축하는 행위(다만, 지표 아래 부분 제외),

-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건축행위

 

다. 건폐율 초과 건축(제47조)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하고,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제55조)

○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되,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에서 건축선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에서 건축선 사이는 도로용지이므로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건축선을 별도 지정(예: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할 경우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는 대지면적에 포함됨(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 “건축면적”은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제외)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함(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 건폐율과 용적률에 있어서의 “대지면적”은 원칙적으로 지적법에 의하여 구획된 각 필지의 면적 전부를 의미함(대법 93.7.27. 판결 93도521)

 

바. 용적률 초과 건축(제56조)

○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하고,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제48조)

○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되, 용적율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 및 지상층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함(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화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4. 제109조 위반(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7조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보고의무 불이행 행위

 

5. 제110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제1호 위반

* 도시지역 밖에서 제108조 위반한 경우임

나. 제2호 위반

(1) 허가 신고사항의 불법변경(제16조)

○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신고를 한 사항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행위주체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임

-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함(제2조 제1항 제12호)

-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함(제2조 제1항 제16호)

○ 허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허가,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음

○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제도

-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제16조 제2항)

- 따라서 사용승인 신청 전에 고발이 된 경우는 일괄신고 대상인지 여부, 사후 사용승인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음

(2) 무면허 건설업자에 의한 시공(제21조 제3항)

○ 건축주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 행위주체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는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6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함

○ 건축주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주는 건축법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각 해당하나, 법정형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중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의율하여야 할 것임

○ 건축주가 무면허 건설업자에 의하여 시공하게 한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모두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의율함이 상당함

 

(3) 사용승인전 사용(제22조 제3항)

○ 건축주가 건축물 완공 후 당국의 사용승인(이른바 준공검사)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 행위주체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임

○ 사용승인전 사용행위는 계속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때 별도로 처벌 가능(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 513호 판결)

무허가로 건축을 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무허가 건축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승인전 사용으로 처벌할 수는 없음

 

(4) 공사감리자에 대한 불이익행위(제25조 제6항)

-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재시정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행위주체가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임

-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등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함

-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다. 제3호 위반

(1) 무허가 가설건축물의 건축(제20조 제1항)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 가설건축물의 의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축조할 수 있음

- 가설건축물의 중요한 특징은 존치기간이 정해져있다는 점이고, 공사감리 규정, 건축선 등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규제, 구조 및 재료에 있어서의 규제, 건폐율‧용적율, 높이 등의 규제 등에서 자유로움(제20조 제3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대장과 별도로 가설건축물대장을 관리하여야 함(제20조 제4항)

- 가설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허가대상인 가설건축물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 3층 이하일 것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미신고 공작물 축조(제83조)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제83조 제1항)

○ 건축신고규정 등을 준용(제83조 제2항)

○ 기타 신고대상 공작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라. 제4호 위반 - 공사감리자 미지정 등(제25조 제1항)

○ 건축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임

건축법 제25조 제1항에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와 같이 위임받은 대통령령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 건축법 제25조 제1항 의무주체는 건축주이나, 정작 벌칙조항에는 행위주체가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주 이외의 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구법상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는 위 조항의 해석상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해석하였으나 현행법 제25조 제1항 후단은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법 제110조 제4호 나목)

마. 제5호 위반 - 공사감리자의 시정요청거부 등(제25조 제2항)

○ 공사시공자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의 요청을 받고 공사를 계속한 경우

○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는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건축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처벌대상은 공사시공자임

바. 제6호 위반 - 감리완료보고서 등 미제출 내지 허위작성(제25조 제5항)

○ 제25조 제5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제25조 제5항에는 공사감리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

○ 처벌대상은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감리자,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주임

○ 공사감리자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는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사. 제7호 위반 -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 위반(제35조)

○ 건축물의“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 대지 및 건축 설비”를 항상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토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 의무위반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아니하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짐(아래 1997. 2. 14. 판결 96도2719)

○ 건축물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를 제거하거나 주차기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아니한 경우, 주차기는 건축설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유지, 관리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하급심판결에서 주차기를 임의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음)

아. 제8호 위반 - 대지조성시 안전조치 위반(제40조 제4항)

○ 건축주나 공사시공자가 제4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건축법 제40조 제4항에는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 국토해양부령은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음

○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내용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자. 제9호 위반 - 구조내력 준수의무 불이행(제48조)

○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가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제48조 내용

제1항 :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제2항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 위임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관련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건축법시행규칙 제36조의2에 규정되어 있음

차. 제10호 위반 - 방화재료 미사용 등(제52조)

○ 주체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임

○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에, 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함

 

카. 제11호 위반 - 건축설비기준 등 위반(법 제62조)

○ 처벌대상은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임

○ 제62조에는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건축법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내용

제1항 :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당해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항 :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제111조 위반 (2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제1호 위반

(1) 미신고 건축 또는 대수선 행위(제14조)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함(제2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제3호)

그 밖에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제4호.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2) 미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제20조 제2항)

○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업용 고정식온실

11의 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 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공사계획 미신고, 내지 허위신고(제21조 제1항)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 건축물의 공사 착수(착공) 시점은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대지조성을 위하여 “토지굴착”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봄이 상당

 

(4) 사용승인신청 불이행 내지 허위신청(제22조 제1항)

○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청하는 경우

○ 공사를 “완료”한 때라 함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건축허가상의 설계도서대로 건축하여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의미(대법 86.2.25. 판결 84도1326) 

나. 제2호 위반 - 공사현장 설계도서 미비치(제24조 제2항)

다. 제3호 위반 - 설계변경 요청 불응(제24조 제3항)

. 제4호 위반 - 상세시공도면 미작성 등(제24조 제4항)

마. 제5호 위반 - 건축허가 표지판 미설치(제24조 제5항)

바. 제6호 위반 - 공사현장의 위해방지조치 위반(제28조 제1항)

○ “공사시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위 대통령령은 건축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 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참조(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이 형이 높으므로 굳이 건축법을 적용할 필요성은 거의 없음)

- 본항위반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상상적경합관계임

사. 제7호 위반

(1)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제41조)

○ 제41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제1항에는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해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 국토해양부령은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험발생 방지조치

- 지하에 묻은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 것

-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 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 흔히 이웃의 건축공사과정에서 자기 소유 가옥이 손괴되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사례가 많은 바, 고소인이 그 죄명을 손괴로 명시하거나 사경이 손괴죄로 의율송치하나 그 범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본항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대지 안의 조경의무위반(제42조)

아. 제8호 위반 - 건축물철거 등 조치명령불응 등(제81조 제1항, 제4항, 제5항)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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