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수감생활중 사귀던 남자를 남편과 함께 협박하여 금원 갈취
형사판례/하급심 판결 2012. 3. 9. 10:37 |① 남편이 수감생활 중 다른 남성과 교제하다가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과 공모하여 교제했던 남성을 강간으로 무고하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 ② 무고, 공갈죄로 자신은 집행유예를, 남편은 공갈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남편에 대한 공갈죄에 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재차 교제하던 남성을 상해죄로 무고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 실효되어 총 1년 2개월간 복역하게 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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