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후 약 4개월 동안 14억여 원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며 계획적이고, 환경오염이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며, 석유 등 유통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 범행임.

 

○ 피고인 A는 송유관에 설치한 밸브에 연결되어 있는 유압호스를 미리 준비해 간 유압호스와 연결하여 송유관에서 빼낸 석유를 유조차에 싣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송유관에서 빼낸 석유를 유조차에 싣고 운반하였으며 직접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바, 전체 범행과정에서 이들이 맡은 역할의 비중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함.

 

 

※ 첨부파일 참조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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