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15:00경 슈퍼에서 피해자 박○○(여, 12세)가 담배를 훔치다가 발각되어 위 슈퍼 주인이 피해자에게 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만 원을 줄 테니 내일 전화를 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28. 13:1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TV로 성인동영상을 틀고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선고결과]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명령 5년, 고지명령 5년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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