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0조(공무상 비밀표시무효)

○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부작위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온천수 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부터 온천이용허가권자인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어 온천수를 이용하여 온 제3자가 위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온천수를 사용한 경우, 위 제3자가 위 가처분 사건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그가 실질적으로는 가처분 채무자와 같은 당사자 위치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도 위 위반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하지 않는다(2007도5539)

○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06도4740)

○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2000도1757)

○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집달관이 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력은 그 가처분 결정이 가령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85도1165)

○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서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91도894)

○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86도69)

○ 집달관이 건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 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건물에 들어간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85도1092)

○ 극장내 의자와 스크린, 영사기 등의 압류표시를 손상하지 않고 또는 위치를 변동하거나 은닉한 바 없이 압류상태 그대로 종전과 같이 영화를 상영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하지 않는다(69도481)

○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한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고 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80도1441)

○ 직접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 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 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된다(80도1963)

○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 명령에 대해 그 처가 이를 무시하고 출입금지된 밭에 들어가 작업을 한 경우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77도1455)

○ '갑'회사에 대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의 가처분이 집행된 후 수급인인 '을'회사 명의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한 다음 위 가처분집행으로서 설치한 표말을 그대로 둔채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위 가처분집행표시의 효용을 해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74도1896)

○ 채권가압류 명령의 송달을 받은 것은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소위 강제처분의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73도2555)

○ 동산을 가압류한 후 본안사건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어 가압류 물건을 인수하기로 하고 담보취소까지 된 경우, 가압류 취소절차 없이 가압류 물건을 가져갔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72도1248)

○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였던가의 여부를 막론하고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달리가 실시한 고시의 효력자체를 해치는 행위를 하므로써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는 것이다(70도2688)


□ 제140조의 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2001도3212)


□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41조)

○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003도3945)

○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이라면, 위 진술서는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98도4350)

○ 사인(私人)이 공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식접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출한 사문서나 혹은 최종 결재를 얻지 못한 공무소 내부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이다(98도360)

○ 미완성의 진술서(경찰작성)도 공용서류다(86도2799)

○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것이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피의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용서류이다(80도1127)

○ 공용서류는 정부공문서규정에 따라 접수되고 결재된 것에 한하지 않는다(71도324)

○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당해 서류가 공무소에서 사용․보관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그 효용을 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다(98도360)

○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상사가 결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허위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그 소위가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95도1395)

○ 군에 보관중인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별개의 설계도면으로 바꿔넣은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한다(81도81)

○ 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폐기한 소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82도368)


□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등의 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을 받은 것은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83도1405)

○ 채권가압류 명령의 송달을 받은 것은 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상 보관명령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73도2555)


□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97도1720)

○ 음주운전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승용차 본네트 위에 매단 채 약 10m 진행하다가 땅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소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97도1313)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90도765)

○ 피고인 등 데모대원이 던진 돌에 데모 저지하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이 던진 돌이 동인에게 맞고 안 맞고를 가리지 않고 치상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79도451)

○ 인원이 불과 3인인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71도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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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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