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평소 아무에게나 막말하기로 유명한 장현창씨는 고교 동문회에 나가 학창시절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박곤조씨가 옛날 일을 들먹이며 시비를 걸기에 ‘너는 도둑놈이야, 이 ××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 정도 말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답)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연히’라는 의미는 여러 사람(아는 사람들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가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그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면 ‘공연히’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직장 상사의 불륜 사실을 직장 동료 한사람에게 말하였을 경우 그 소문이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악한 행위, 나쁜 행동을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가치를 해할 만한 사실이면 되나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주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이 요구되고 또한 피해자가 특정될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모욕적인 추상적 가 치판단은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장현창씨가 박곤조를 지적하면서 ‘도둑놈’이라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현창씨가 예를 들어 “네가 이전에 내 물건을 훔쳐갔잖아, 너는 도둑놈이야”라고 도둑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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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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