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김물렁씨는 조독한씨의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사정상 조독한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최팔기씨에게 상가를 재임대 즉, 전대하였습니다. 최팔기씨는 2년 간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조독한씨가 김물렁씨와 5년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건물을 명도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최팔기씨는 이사 가려면 다른 점포도 알아보아야 하고, 재고 정리도 필요하니 2개월만 여유를 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조독한씨는 그날 저녁 옷가게 에 있던 옷과 집기를 모두 들어낸 후 자물통까지 바꿔바렸습니다. 최팔기씨는 영업상 많은 손실을 입고 쫒겨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 우리 형법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란 공무를 제외한 그 외의 직업(정신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널리 사람이 그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팔기씨가 건물주 조독한씨의 승낙 없이 김물렁씨로부터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서 조독한씨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팔기씨가 불법으로 상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평온하게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조독한씨로서는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런데 조독한씨가 임차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물건을 들어내고 자물통까지 바꾸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결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팔기씨는 조독한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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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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