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축구공씨는 가족들과 산책을 하던중 큰 몸집의 불독이 나타나 으르렁거리면서 덤비려고 하여 다급한 마음에 근처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집어던졌는데 불독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 그만 불독이 죽어버렸습니다. 불독 주인은 값비싼 개이므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축구공씨는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 우선 남의 동물을 함부로 죽이면 형법상으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형법에서는 사람 이외는 모두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물건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데 이를 긴급피난이라고 합니다.

 

라서 축구공씨의 경우에도 갑자기 물려고 덤벼드는 불독에게 돌멩이를 들어 집어던지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축구공씨나 그 가족이 불독에게 물려 다쳤다면 오히려 불독 주인이 불독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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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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