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고독씨는 처와 싸우고 집을 나와 갈곳이 없어 공원, 야산 등지에서 잠을 자면서 며칠간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광하문 역 지하도를 내려가는데 오고독씨의 행색에 의심이 들었던지 경찰관이 다가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임의동행을 해야겠으니 협조해달라고 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오고독씨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여 반항하자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오고독씨의 행위는 정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일까요.

 

 

                      경찰의 불심검문 장면 ⓒ 연합뉴스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에서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에 의한 연행이 아닌 임의동행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고독씨는 영장의 제시 없는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 이는 불법 체포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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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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